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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이분화…복지부 '당근' 용산 '채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특례법'을 당근책을 꺼내며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다시금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등을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진이 책임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할 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5:51:57정책

의료계 달래기 나선 복지부…'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에 나선 것일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인다.박민수 차관은 "특례법 제정 논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였다"며 "정부는 작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의료진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은 72.7%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또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의대생의 경우는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기준 총 14개 대학의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하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받은 휴학 신청 1만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는 하루라도 빨리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들의 시간을 깊이 공감한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2:31:44정책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모두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출발은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4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 의료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한다. 25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이를 한 번에 65.4% 증원하겠다는 것. 의료계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의대를 통해 400여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서서 파업을 결의했다.한데, 무려 5배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지난 1년여 동안 스물여덟 차례 논의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1월 17일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공식 질의도 했다고 누차 밝혔다.형식적인 절차였다.이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제, 면허 관리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위주의 정책, 지역필수의사제, 의료분쟁 책임보험 강제가입, 혼합진료 금지 같은 내용이 있다. 대부분 공청회조차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이며 관료주의적 정책들이다.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다시 밝힌다. 외과(계) 의사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선조건으로 삼는다.이게 해결된다면, 연간 300-500명의 증원에 대해 의사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외과(계)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의해 수십 년 간 심각한 고통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늘어나는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악화된 것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외과(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률 대책으로 요약된다.현재 모든 외과(계)의료기관은 비급여 없이는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의사 업무량 정상화, 재정 지원과 법률적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숱하게 요청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까지 외면해 왔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문케어라는 선심성 정책에 과도한 재원을 들이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의사들은 문케어에 빗대어 ‘윤케어’라는 이름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윤케어는 의사 직역 말살 정책이다. 정부가 지속한 건강보험 정책에 의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절반 이상 장롱면허 상태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의사면허증도 장롱면허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의대 정원 2000명을 급격하게 증원하면 의대생 교육 문제도 발생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번 정책에 심각하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둘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처방료를 신설했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전면 폐기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최근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재정이 악화되자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표변도 이런 표변이 없다. 당시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보다 외과(계)에 대한 수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이번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정부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즉각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이번처럼 강행할 것이다.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일부를 양보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왜곡된 통계로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정책이다. 특히나 의료이용문화나 의료제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정책 설득에 유리한 OECD 통계를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국내 의사의 숫자는 적고 의사의 소득은 높다는 것만 부각하고 의료비 증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전세계 최고의 입원일수와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다. 물론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기만이라는 판단이다.그에 해당하는 예가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다.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다. 영국 의사와 의료진들은 파업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심지어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한다.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영국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린다. 영국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약 14%의 국민이 우리의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90% 이상의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의료기관도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고 강제로 추진한다.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미리 알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책 발표 당일날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의사단체의 대표들에게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등기로 보냈다.민간의료기관을 마치 공공기관 다루듯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수집하였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를 수련병원에 요구하는 등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을 각종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연설 때마다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의료정책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국민들이 알고 있듯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의사직역을 죽이기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동의할 의사들은 없다. 특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정부는 의료법상의 행정명령 규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들먹이면서 사전 준비는 물론 연일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이후 지금 이 순간도 비상회의를 연일 지속하여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측했고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결국 의사들도 치밀한 계산을 한 뒤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더 큰 사건이다. 특히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걸렸기에 의사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입시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때다.이 문제의 대응과 해결방법은 기성의사들이 나서서 결정하기보다 젊은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조언만을 하고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존명!
2024-02-12 10:12:30오피니언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필수의료 패키지 선물인가 규제인가 해석놓고 분열 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쇼크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채찍과 당근이 한데 섞이면서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가 투쟁·협상을 두고도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정책 세부 내용이라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나가야 하지만,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여론이 형성돼 난항이 예상된다.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계 내부가 어수선하다. 중앙·지역·직역의사회장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에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당근책으로 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면책,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또 이 같은 정책이 의료계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세부 내용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지도 불투명하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병원계엔 유리하게, 개원가엔 불리하기 적용하면서 의료계 내부 의견이 둘로 나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애초 병원계는 인력난을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인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약속한 10조 원의 예산 투입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역시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2020년 집단행동 때와는 사안이 다르다"라며 "당시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기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합심했던 것인데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대가 빠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애초에 병원계에선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일할 의사까지 늘려준다는 정책 패키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PA합법화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투입한다는 10조 원의 예산도 병원을 중심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은데, 향후 투쟁이 이뤄진다고 해도 병원계 호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의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삼모사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제도가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면책을 받는 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관련 보험의 책임보험화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공연히 의료계 내부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전 심사위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며 "진료과목별로 소송 빈도나 배상액이 천차만별인데, 필수의료 안에서도 외과계는 찬성하고 내과계는 반대하는 식으로 입장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 투쟁과 협상으로 갈리는 한편, 그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생기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어 "법을 만들 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연히 의료계 내부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아무런 지원 없이 보험 형태로 의사들이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알아서 지불하라고 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개혁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시민·환자단체 주도로 관련 정책이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 여론도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2020년 집단행동에서 여론전의 쓴맛을 봤던 전공의들은 투쟁에 앞서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실제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4년 전 단체행동 때에도, 20여 년 전 의약분업사태 때에도 목도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선배들이 그래왔듯 우리도 현 위기에 귀 기울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동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개혁하는 착한 정부와 사익에 집착해 이를 반대하는 나쁜 의사의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며 "이들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흠이 될만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오는 3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정책 패키지 대응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시장 통제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 내부에선 정부의 의협 패싱을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오는 상황이다.또 현재 마련된 투쟁 주체가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뿐이어서 그 적정성에도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집행부 책임론이 부각 된다고 해도 의협 회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시기여서 불신임 안건 상정도 어렵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투쟁이든 협상이든 전권을 의협이 쥐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에서 의료계가 정책 패키지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집행부에 의구심을 표하는 반응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나오면서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도 이는 상황이다.시도의사회가 단독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자칫 의료계가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정책 패키지에 대해 회원 우려와 분노가 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3 05:30:00병·의원
초점

늘어나는 국민 해외 관광객…비대면 진료 새 국면 맞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시범사업으로 위축됐던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는 관광 수요로 새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해외관광객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로는 현지에서 추가 진료 및 처방에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공존하는 상황이다.25일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끌리고 있다. 그 배경은 지난해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민 해외관광객 수다.지난해부터 국민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 해외관광객은 2030만 명으로 2022년 전체인 655만 명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11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관광객 수 2871만 명을 70% 이상 따라잡은 것.이에 해외관광객 관련 산업이 역동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산업계에서도 이를 기회로 보고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발 빠르게 나선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가 운영하는 닥터콜이다. 닥터콜은 내국인·재외국민 대상 ▲진료 예약 ▲화상 진료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지난해 10월 여행사 노랑풍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외관광객으로 저변을 넓혔다.기존 서비스에 더해, 시간 제약 없이 국내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팀을 배치해 24시간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재외국민 외에도 유학·파견·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해외 관광객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하며 쌓아왔던 인프라를 확대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하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신경과·한의학 등이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료진이 화상 비대면 진료를 통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안내하거나 현지 병원으로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처방의 경우 국가 간 처방전 인정 범위가 상이하고, 단기 여행 기간 안에 약 배송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봤다.라이프시맨틱스 닥터콜 서비스 화면이와 관련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해외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행 중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및 건강 상담이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별 필수 예방 접종, 유용한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다수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휴 기관 역시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관광객의 사전진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협진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들은 해외 진출 기회를 엿보면서도, 사업성엔 물음표를 찍는 모습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의료 상담에 그친다면 수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직까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수요가 많지 않은 것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회원사 중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를 구상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소식이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요청이 적은데 결국 처방 받을 약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되려면 현지 약국과 연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의료 상담에 그쳐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 진료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화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시 해상도 저하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환자나 의료기관이 의료 상담으로 얻는 실익보다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결국 화상 의료 상담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내보다 해상도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담 자체도 시차 등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환자나 의료기관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다. 관광객이 귀국 후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국내 비대면 진료도 불완전해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신속한 대응이 더욱 어렵다"며 "의료 영역은 안전성이 1원칙이다. 국내라면 비대면 진료라고 해도 119구급대 등의 선택지가 있지만 해외에선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응급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경증이라면 현지에서 간단한 의약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와 현지의 약국 정보가 달라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며 "특히 실제 처방이 이뤄질 수 없기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1-26 12:03:24병·의원

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불똥 떨어진 필수의료…응급의료에 774억원 쏟아붓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11-15 05:30:00병·의원

복지부, 의사 증원 본격화…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시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 수요 조사를 시작, 한 달안에 완료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복지부는 교육부와 의학교육과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의대의 교육 역량을 점검함과 동시에 의사 수 확충 논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 보다 낮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도는 1.76명, 경상북도는 1.39명이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머물러 있다. 서울에 가장 많은 숫자인 8개의 의대가 있으며 정원도 826명으로 가장 많다. 부산 4개(343명), 대구 4개(302명), 강원 4개(267명) 순이다. 전라북도는 의대가 2곳이지만 정원은 235명이다.복지부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와 점검은 4주 안에 완료하는 게 목표다.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은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고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할 예정이다.정부는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면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한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증원 수요가 있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강의실과 실험실 확충, 교수 확보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단순히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 확대,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6 14:38:45정책

10주년 맞은 의료공제조합, 고액배상 판결 대책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입률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합 측은 책임보험 의무화 및 최대 보상한도 상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조명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의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조명했다.공제조합은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왕 의장은 "최근 의료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져서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공제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등을 준비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을 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앞서 우리 조합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요율에 대한 조합원 생각은 어떤지 등 경영 분석이 필요하다"며 "관련 연구용역 등 1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오는 11월 25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화 해법 모색 및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비전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사고 특례법을 통해 추진되는 사안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배상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어서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똑같이 취급해 의사가 구속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만약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큰데, 공제조합은 이를 가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조합 측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질 시 공제조합·손해보험사 사업비 절감 및 계약 건수 증가로 손해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 인해 요율 역시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상호공제 등 다른 보험회사에는 없는 우리 공제조합만의 상품이 있어 책임보험 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배상률에 따라 이 책임와 액수가 정해진다. 의무화는 의료사고 특례법과 연관해 결정될 예정인데 자동차 보험이 있는 책임보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늘어나는 고액배상 판결로 고액상품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를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고액상품은 소수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높은 배상액이 청구될 수 있어 인플레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도한 고액배상 지급이 발생한다면 조합 전체 손해율을 키울 수 있고 이는 전체 조합원의 공제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또 지난 2020년 보상한도가 5억 원인 상품을 신설했지만, 가입률이 2% 정도로 미비한 것도 난점으로 짚었다. 다만 고액배상 판결 발생 추이 등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향후 보상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재왕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공제조합은 자사 상품이 다른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상한도는 같으면서 공제료가 17%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 요율 코드를 재점검해 이를 더 낮출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현 임기 동안 의료배상공제 상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요율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특히 이를 통해 현재 의원 및 300병상 미만의 일반병원에만 판매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 상품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재보험사와 협의하여 종합병원 대상 의료배상공제상품에 개발,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논의 진행 중"이라며 "또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로부터 응급실 의료분쟁 및 폭행 등에 대한 상품 개발 및 가입 요청이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2018~2023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건수가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최근 5년간 공제조합 가입건 수를 보면 2018년 1만737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월 기준 2만3638명으로 36% 증가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가입이 5.6%에 머물렀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8~9%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여기에 여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가입자는 3만여 명으로 임기 초 공약인 '의협 회원 가입률 50% 달성'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공제조합은 이 같은 성과의 원인으로 ▲분기별 DM 발송 ▲시도·개원의사회 부스 참여 및 홈페이지 광고 ▲시도·개원의사회와의 MOU 및 광고계약 체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통한 의료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안내 ▲타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요율 및 전문적 사건처리 ▲조합원에게 유리한 ALL-RISK 담보 및 실손보상이 가능한 화재종합공제 등을 꼽았다.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13건이 심사 처리됐으며, 이 중 94%인 8,092건이 심사 후 종결됐다고 전했다. 조합 심사 결정금액으로 합의한 사건은 5400건으로 62.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가입자 증가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직원 수도 이정근 이사장 취임 당시 39명에서 현재 52명으로 늘었다. 다만 업무 로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지난 1년 간의 수익 평가를 진행한 후 추가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이정근 이사장은 "내년이면 조합에서 주어진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게 된다. 뿌듯한 점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합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모두의 사랑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재왕 의장은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 환경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라고 생각한다. 6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이 번듯하게 성장해 의료분쟁 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이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5:30:00병·의원

복지부,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공식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일주일여 동안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온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결국 없었다. 정부는 2025년 입시 반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더불어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다.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이며 사립대병원 73곳의 병상은 2021년 기준 4만6593병상이다.지난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은 6조6858억원으로 의료비용은 7조302억원, 즉 34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는 복지부 771억원과 교육부 653억원을 더해 1424억원이 들어갔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꾸고, 권한도 강화국립대병원은 현재 교육부 관리 하에 있다. 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만큼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소관 변경을 위해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국립대병원 권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급 및 시설 장비 확충 개선을 총괄한다.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사이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진료정보 교류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즉, 국립대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기관 적정진료, 개방형 병원, 야간 휴일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다양한 모형으로 지역 의료계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네트워크 협력 비용 사전 보상 및 성과 보상(필수의료 공백 해소, 재정 효율화 등), 중증도 기반 기능별 기관 가산 적용, 의뢰‧회송(1 ⇆ 2 ⇆ 3차 기관) 수가 개편 등의 보상을 줄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인력확충 걸림돌 총인건비·정원제도 규제혁신 추진복지부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해 인력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해마다 총 인건비가 1~2% 오르다보니 민간, 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로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 정원 역시 기획재정부과 행정안전부 심의 등을 거치다 보니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한계도 개선을 위해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4799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735명(승인율 36.9%)만 배정받았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 개선, 소진 방지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연구년 보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영역으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 학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모델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과 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에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 개선책도 내놨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하반기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가칭)를 구성해 혁신 및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규제혁신, 법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2:07:05정책

의료사고 고액배상 증가…의협 공제조합 보상한도 늘려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1일 의료계에서 따르면 지난달부터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 강화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환자 내원 직후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면서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사건과 관련해선, 수술 직후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이처럼 의료사고에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한도는 5억 원인데 이를 최소한 1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를 다른 손해보험과 비교한다면 보장범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사고에서 보상한도가 무제한이다. 또 전국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공제조합 등은 교통사고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일반 보험사보다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떠안고 법적 분쟁에서의 대응역량을 키우는 식으로 재정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동안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드는 것이 손해보험이다. 의료배상에서도 운전자보험 같이 형사 책임을 드는 특약을 만들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자동차보험이 보험사가 대신 소송에 나서게 된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의사는 의료사고에서 한발 물러서는 셈이고 보상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따지고 보면 수가에 있는 위험도 항목은 보험료를 내라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으로 만드는 한편 변호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변호의 질이 떨어져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 소송도 가입자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관련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수가가 훨씬 낮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수가에 책정된 위험도 관련 비용이 적기 때문에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보험으로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보상금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렇게 높아진 손해율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의협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방어율을 올리기 위해 다른 공제조합과 같이 악역을 자처한다면 이는 의협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들 입장에선 보상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임민식 공제이사는 "의사가 보험을 들든 안 들든 환자가 받는 보상은 같다. 이 둘의 차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위험 분산할지, 개인 돈으로 충당할지의 차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진료받는 환자의 소득이다. 일례로 재벌총수를 치료하다가 장애율이 0.1%라도 생기면 몇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수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배상액 차이가 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사들의 조합으로 적정보상이 목표다. 환자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상한도와 관련해선 인상하는 방안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 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과된다면 조합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라며 "외부 용역을 맡긴 결과, 그렇게 된다면 회원은 더 저렴하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상한도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라며 "다만 가입자의 진료 방식이나 종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2 05:30:00병·의원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2심 징역형 "제2의 이대목동 사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전날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A씨는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 안면부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급성위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다.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B씨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하지만 같은 날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으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 등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B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B씨의 악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실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00여 배, 영국의 900여 배 높고 이에 따라 유죄판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이 같은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며 "하지만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은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지원율 감소는 물론, 현장 의료진 이탈로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철회하고,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7:54:4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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